소독/방역업무
구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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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 시설의 특성 및 해충의 종류, 서식처, 통로, 침입구, 활동범위 등 기초조사 |
해충종류생태 분석 | 방제 대상 해충의 종류 발생원인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 분석 |
계획수립 | 방제 방법, 처방시기 및 장단기 계획 수립 |
처방제조 | 인명과 동물의 피해가 없고 확실하게 박멸시킬 수 있는 특수방역 약제 사용 |
방제실시 | 전문 방역기사에 의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 |
사후관리 | 해충이 완전히 박멸된 후 재침입, 재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해충의 종류 및 특징
구분 | 특징 | 구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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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
음식물을 훔쳐먹고 곳곳에 알을 낳고 배설물을 버려놓아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며, 기관지천식과 비염,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는 병원성 해충이다. 쓰레기와 부패한 음식, 동물의 배설을 먹으며 더러운 곳에서 활동하여,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곤충이다. |
겔약을 이용하여 인체에는 무해하며 사람눈에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 손에 닿지않는 곳에 설치하므로 집기 이동없고 식사중이나 영업중에도 상관없이 전문 요원이 직접 설치하여 최장시간 동안 바퀴벌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박멸한다. |
개미 |
난방시설이 잘 된 집안에서 서식하는 가주성곤충이다. 사람을 직접 물지 않지만 수백마리씩 떼지어 부엌의 음식물과 물을 훔쳐 먹어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한다. 간혹 애집개미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을 일으킨다. |
분무기와 과립을 이용하여 냄새없는 저독성 약품으로 사람손에 닿지않는 부분에만 분무하여 집기나 사람 이동없이 짧은 시간 (가정은 20분)내에 작업 완료 |
진드기 |
담요, 돗자리, 이불, 카펫트 등에서 피부조직이나 비듬 등 유기물질을 먹고 살며 번식한다. 집먼지 진드기는 특별한 병을 일으키거나 퍼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알레르기성 체질 즉 알레르기에 빈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
이불, 천 제품을 햇볕에 말리거나 삶아 깨끗이 세탁하여 사용하고, 환기와 청소를 자주해 주며 식물성 천연약제나 자외선 살균장비를 사용하여 퇴치 살균한다 |
쥐 |
음식점 주방에 자주(잘) 출몰합니다.시궁창쥐, 곰쥐등 있습니다만, 특히 곰쥐가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체장은 15~23 cm로 벽면이나 기둥, 배관에 내부를 수직 이동할 수 있고, 학습 능력이 높고, 매우 주의 깊은 것이 특징입니다. |
만성살서제를 사용함으로 쥐가 건물내에서 죽지 않고 밖에 나가서 서서히 자연사처럼 죽기때문에 같은 동료쥐도 의심하지 않고 약을먹고 죽어간다. |
모기 |
빨간집모기의 변종인 지하집모기는 아파트나 주택, 또는 대형건물 지하 보일러실의 폐수 저장 탱크, 심지어 빈깡통, 페트병 등 한컵정도의 물이 고인 곳만 있어도 산란하고,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흡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유충은 수서 생활을 하기때문에 웅덩이에 약품을 살포하고 날아 다니는 성충은 공간 살포와 잔류분무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방제한다. 공간살포는 연막기를 사용하여 넓은 범위까지 방제가 가능하고 잔류분무는 대상종류와 장소에 따라 초미립자 분무기를 이용하여 방제한다. |
파리 |
축사와 인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서식하는 개체수도 많고, 번식력이 강하여 한해 동안 쉴 사이 없이 여러 차례 발생한다.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과 썩은 동물질, 썩은 과일 등을 먹는 과정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파리의 소화관으로 들어가고 몸에 붙어 다른 장소로 이 병원체들 옮겨가며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매개하는 병원성 위생해충이다. | 유충방제는 퇴비장 쓰레기장 변소등 발생원에 약제 살포하며 성충방제는 파리의 습성에따라 벽에서 주로 휴식 및 활동 하므로 잔류분무로 방제하고 옥외의 파리는 가열연무기나 ULV 연무기로 공간살포 하여 방제한다. |
소독방법
구분 | 내용 및 방법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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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법 | 투명액체로 된 소독약을 바퀴가 다니는 길에 붓으로 칠함 | 춘, 추, 동절기 |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 | ||
분무법 | 소독약을 물에 희석하여 분무기로 뿌림 | 하절기 |
작업시 냄새가 심하여 출입을 통제 일정기간 문을 폐쇄 | ||
독먹이법(젤) | 크림 타입의 살충제로서 실내 구석에 찍어바름 | 춘, 추, 동절기 |
신속하고 지속적인 효과와 냄새 없음 | ||
고형제법 | 먹이 통에 일정한 약제를 넣어 서식처나 통로에 설치 | 춘,추 동절기 |
곤충이 먹이통 안으로 침투하여 먹이를 먹은 후 효과발생 |
소독대상 건축물
구분 | 시설의 종류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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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시설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1월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1회 이상/1월 |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대합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대합실 |
1회 이상/1월 | |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 | 1회 이상/1월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1월 | |
계속적으로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1회 이상/2월 |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1회 이상/2월 | |
공연장(300석 이상) | 1회 이상/2월 | |
체육관 및 사설 강습소(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 1회 이상/2월 | |
사무실 용 건축물(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 1회 이상/2월 | |
복합건축물(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 1회 이상/2월 | |
공동주택(300세대이상) | 1회 이상/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