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보안관리 업무내용
구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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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
공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등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 외부 침입자 차단 및 범죄예방활동 - 화재 및 비상사태 시 대응조치 - 내부 방호진단 보행자 및 차량 통제 감시 - 내부직원 및 고객을 통제 감시 및 질서유지 |
시설경비 |
각종 제산을 화재, 도난, 파손, 불법침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 - 빌딩이나 공장, 상가건물 등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보안장치, 장비 및 기계류,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방호시설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일 - 야간 출입자 통제와 신원불량자 출입제한 및 주차관리를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
신변보호(경호) |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려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비활동 - 의뢰인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의뢰인에게 직/간접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 - 의뢰자의 공포심리에서 오는 긴장, 불안, 초조 등의 3대 요소를 해결해 줌으로써 의뢰자가 자신의 집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해 주는 것 - 의뢰자의 품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전 서비스 활동 - 의뢰자의 품격을 높여 줌으로써 의뢰자의 직업활동에 따른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줌 - 의뢰인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경호원의 몸을 희생하여 경호대상자를 보호 함 |
청원경찰 파견 |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등의 장이나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소요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케 하고자 배치하는 경찰 -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 경기구역 안에서는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 방지조치, 위험예방/제지, 장구, 무기사용가능 |
보안요원 |
개인을 경호하는 보디가드처럼 담당 건물 내 불순한 자 출입통제, 손님보호, 난/호재
등의 위험발생 방지, 업무안내, 방문기록, 야간순찰, 감시순회 점검의 업무, 안전점검,
화재감시, 진압, 비상방송 대피유도 등의 업무 담당 - 백화점의 경우 물건의 도난방지 업무 - 안내, 방문기록, 야간순찰, 감시 순회 점검의 업무 - 안전점검, 화재감시, 진압, 비상방송, 대피유도 등의 업무 |